'귀신 보인다' 정신병 가장해 병역기피 가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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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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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제공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신병을 핑계로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가수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계속 입대를 연기했다.

결국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로 면제를 받으려 했다.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현역병 입대를 피해가는 듯 했지만 그의 행각을 누군가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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