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꺾기 규제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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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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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우회 등 편법적 꺾기 감시 위해 4대 금융지주 검사

  •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신설…보험사 등 금융사 소송 남용 방지

  • "기존 대책과 차이점 없어…금융당국이 소송 등 중재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이정주 기자 = 올 상반기 중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편법적 '꺾기'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남발하는 보험사의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 제기가 과도한 보험사에 대해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권에 만연한 꺾기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꺾기 규제로 되레 불편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금융사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기존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구체성이 떨어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 KB·신한·하나·NH농협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편법적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햇살론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 대상을 확대, 저축은행에도 꺾기 행위 사전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꺾기 규제를 햇살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중앙회를 통해 꺾기 규제 시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현행 규제로 인해 일부 고객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입증될 경우 우량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남발하는 보험사의 소송도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송 제기 상위 금융사를 중심으로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소송 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등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꺾기의 경우 사실상 차주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힘든 구조"라며 "신고할 경우 역추적으로 금융사가 신고자를 포착하기 쉬운 상황에서 어떤 차주가 신고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신설하기 보다 외국처럼 금융당국의 조정을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 관련 소송의 경우 대기업과 개인 간 소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률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합의를 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국처럼 금감원 등 제3기구의 조정을 거쳐 해결이 안 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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