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한 번 했더니 벌금이 벤츠 한 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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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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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소득별 벌금 차등부과…노키아 부회장은 과속 벌금 1억3000만원 내기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핀란드의 한 운전자가 속도 위반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6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80㎞)인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024유로(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할 입장에 처했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벤츠 한대 값을 (과태료로)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특유의 제도 때문에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000만원)에 달한 퀴슬라 씨는 5만유로가 넘는 거액의 범칙금 내게 된 것이다. 반면 연소득이 5만유로(5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

심지어 노키아 휴대전화부문 부회장은 2002년에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적발돼 11만6000유로(1억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NYT는 퀴슬라 씨의 항의에도 오랜 전통을 지닌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1920년대부터 10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다만 과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데도 범칙금 액수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기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현재 핀란드 교통통신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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