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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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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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에서 중고차량 매매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한건 당 30만원 포상급이 주어진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동대문구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자동차 매매업이나 정비업 및 해체 재활용업 등의 등록(또는 변경등록)없이 영업하는 사업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때 건당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토록 한다.

다만 포상금은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안은 포상금 예산확보 및 구체적 행정준비를 거쳐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차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자이거나 그 종사자(영업사원)에 한해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차 판매 영업사원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하지 못한다. 그간 무자격 신차 판매 영업사원이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 다시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생기는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무자격자에게 차량 매매를 받거나 정비한 뒤 차량이상이 발생했을 땐 법적으로 아무런 배상 및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비정상 거래행위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의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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