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42년 만에 없어진 '칸막이식' 광고... 여전한 방송광고시장 제로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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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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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42년 만에 지상파 방송 광고에 규제돼 온 '칸막이식' 광고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지상파에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 토막, 자막, 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앴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으로 제한했던 프로그램광고 시간을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로 늘렸습니다. 지상파의 주요 프로그램이 90분간 방영된다고 봤을 때 시청자는 프로그램 앞뒤로 최대 9분가량 광고를 봤지만 이제는 13분 30초간 광고를 봐야 합니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하되 이 중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 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으나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앴습니다.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는 평균 100분의 17(10분 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방통위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아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방송광고 시장의 제로섬 게임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지상파 3사는 방송광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 단가는 유료방송보다 지상파가 10배 이상 높아 지상파 배만 불려 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방송사가 허용된 총량 내에서 광고시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앞뒤로 붙는 프로그램광고 시간이 최대 9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늘어나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결국 불만을 넘어서 시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매체균형발전 위한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지상파는 유료방송 간 차별이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광고시간을 허용해 제도 특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중간광고 금지 등의 비대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광고가 길어지면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리기 때문에 방송사가 허용된 광고 시간을 모두 쓰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 방송 산업의 재원을 튼튼히 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 방송광고 활성화를 불러와 소비 진작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상파 경쟁력 저하는 방만 경영과 유연하지 못한 내부 구조 등으로 현실에 안주해온 지상파 방송의 탓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날 "지상파와 종편, 유료방송과 인터넷매체 등 상대 이익을 빼앗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제로섬 시장이 된 것이 안타깝다"는 고삼석 위원의 말에 공감이 갑니다. 미디어의 존재 이유에 공적 책무가 있는 만큼 재원 확보에 매몰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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