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위반한 벤츠…612억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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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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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폴크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에 이어 이번엔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 정부로부터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벌금액은 3억5000만 위안(약 612억원)으로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해외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중국 장쑤(江蘇)성 정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벤츠가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3억5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성명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딜러상들과 공모해 벤츠 E클래스와 S클래스의 가격을 고정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를 받을 것이라고 딜러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의 독점 행위에 참여한 일부 딜러상들도 총 786만9000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벤츠에 대한 벌금액은 전년도 관련 사업 판매액의 7%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장쑤성 정부는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에게 직전연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벤츠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하며 경쟁법을 준수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폴크스바겐,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해외 자동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이 산하 브랜드 아우디의 수리부품 가격을 무단으로 끌어올렸다는 이유로 총 2억7854만위안(약 47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크라이슬러 역시 같은 이유로 총 3382만위안(약 60억원)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이 반독점법을 앞세워 토종 자동차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자동차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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