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채팅 영상 유포 협박해 10억여원 뜯어낸 몸캠피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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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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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에게 알몸 채팅을 원하는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피해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명 '몸캠 피싱' 피의자 19명이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000여명에게 알몸 채팅을 원하는 여성인 척하며 접근해 피해 남성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명 '몸캠 피싱' 피의자 19명이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조직원은 모두 남성으로 알몸 촬영할 여성을 고용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동'(음란동영상)을 이용해 30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상습 공갈 등)로 조모(26)씨 등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800여명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주지 않았거나 협박 단계인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명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총책, 인출책, 채팅유인책, 공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성공 시에만 각 역할에 따라 범행수익금을 분배하며 철저히 성과급제로 기업형 사이버 조폭 공갈단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 '즐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또 다른 채팅 앱인 '라인'에서 알몸 채팅을 하자며 유인한 뒤 야동을 틀고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1인당 최대 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뜯어냈다.

특히 유인책이 알몸 채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사진이라며 악성 앱 설치 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이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책인 조씨가 중국에서 사들인 프로그램에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탈취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조씨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는 등 프로그래밍에 능통한 인물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협박 시 피해자의 학번이나 집 주소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자살할 때까지 유포하겠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자 GPS정보까지 탈취해 주소 확인 후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돈을 보내지 않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동영상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주로 회사원, 대학생, 전문직 등 30대 남성이다. 조씨 등은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50만∼600만원의 금액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인 유인책을 제외한 조직원들은 과거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과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었다. 조씨가 주변인물을 상대로 몸캠 피싱을 한 후 돈을 벌게 되자 본격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추적 회피를 위해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이용했지만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네이버 '라인' 등 스마트폰 채팅앱 관련 업체에서 APK파일 전송시 경고 문구를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아직 국내에 잔존하는 몸캠 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해 검거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원 전원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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