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팔이?…출국명령 에이미 "병약한 엄마 부양" vs 땅콩회항 조현아 "쌍둥이 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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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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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 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방송인 에이미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가족에 대해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일 에이미는 변호인을 통해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는 국외에 어떤 연고도 없다. 또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갖고 있다"며 아버지와 이혼해 혼자사는 어머니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왹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에이미의 국적은 미국이다. 

또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조현아 역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여론에 의해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에이미 조현아 선처 호소에 네티즌들은 "출국명령 취소하려는 에이미, 징역 줄이려는 조현아… 가족으로 감성팔이하나" "출국명령 에이미, 갑자기 왜 어머니 부양으로 호소?" "땅콩회항 조현아, 처벌부터 받고 엄마 노릇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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