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때문에 병가 제출했던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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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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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땅콩회항 조현아·땅콩회항 조현아·땅콩회항 조현아[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그는 지난 2014년 12월 9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 5일부터 30일까지(26일간) 1차 병가, 2월 6일부터 2월 19일까지(14일간) 2차 병가, 2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50일간) 3차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3월 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출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상(공무 중 부상)처리 하기로 했다"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구속 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 탓에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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