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최후진술서 언급한 쌍둥이 알고 보니…과거 하와이 원정출산으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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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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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땅콩회항 조현아·땅콩회항 조현아[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과거 논란이 됐던 '하와이 원정출산'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근무하다 출산했으나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만 39세 나이의 임부가 만삭의 몸으로 장거리를 이동해 타지에서 출산했다는 것에 대해 자식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게 하려고 고의적 원정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구속 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 탓에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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