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포츠토토 입찰정보 불법취득 브로커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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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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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빼낸 혐의(입찰방해)로 브로커 최모(52)씨를 17일 구속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제안요청서를 정식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빼돌려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던 해피스포츠컨소시엄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전문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컨소시엄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제안요청서 등 입찰 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컨소시엄과 뒷거래가 있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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