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 불법개인과외 차단 팔 걷어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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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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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이 개인과외교습 신고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불법과외 차단에 나선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교육장에게 최종학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교습자의 인적사항ㆍ교습비 등을 신고해야만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학부모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ㆍ신고안내문ㆍ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작년에 관내에서 69회의 점검을 통해 10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 포상금도 5,715,000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동환 지역사회협력과장은 “미신고 개인과외는 학력확인과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학부모들은 과외를 교습 받을 때에는 반드시 개인과외 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법과외로 적발되는 교습자에게도 본의 아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올해는 신고 민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신고 불법과외 신고처는 교육지원청이며 과외 월교습비 5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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