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페이백' 사기 전체 보상 소비자 우롱... "페이백 증빙서류 없으면 보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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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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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은 '내 덕' 보상은 '네 탓'"... 판매점 소송으로 책임 떠넘기기

[▲SK텔레콤이 고객에게 보낸 페이백 보조금 사기 진행 관련 문자]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텔레콤이 '페이백' 보조금 사기를 당한 고객을 우롱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판매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페이백을 받기로 한 SK텔레콤 고객이 대거 사기를 당하자 SK텔레콤이 고객 전체 보상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페이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점이 고객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약서 등 페이백 입증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울뿐인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 보상도 본사에서 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판매점과의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7시께 SK텔레콤은 페이백 사기를 당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공지 문자를 보냈다.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직접적인 고객 피해 확인 및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12월 본지는 한 SK텔레콤 고객의 제보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 판매점과 접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62만원선에 살 수 있는 아이폰6(16GB)를 31만원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본지 기사 12월 19일자 '반값 아이폰6' 심야에 출몰 참고)
 

[▲페이백을 통해 구매한 아이폰6와 관련 서류, 나와 있는 지급일이 추가 보조금 지급일]
 

계약 당시 판매점 측은 3개월 뒤인 2월 27일에 페이백으로 30여 만원을 입금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하지만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고 판매점은 며칠 뒤 상위 대리점의 판매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 3월 16일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당일이 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판매자와 가입자 간의 계약으로 본사가 도의적인 책임 외에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가입자 스스로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라"는 답변만 거듭하며 사실상 보상을 거부했다.

이후 3월 28일 판매점 측은 미지급 건에 대해 계약액의 50%를 보상해주겠다고 또다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이는 최근 페이백 사기 고소장이 다수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 고객을 놓고 제멋대로 주무르는 셈이다. 
 

[▲판매점이 보내온 문자]


29일 오후 8시께 판매점은 거듭 미지급 건에 대해 전액을 대리점이 모두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SK텔레콤이 고객에게 공지문자를 보내기 바로 전날이다. 현재 SK텔레콤은 불법영업을 한 판매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 직영 대리점 관계자는 "판매점이 페이백 등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본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 확인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 관리부서에서 안내가 갈 것으로 고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점과 계약 당시 구두로 페이백을 받기로 했고, 계약서류는 주지 않은 채 거래가 종료됐다. 또 대다수의 고객들이 이런 방식을 취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직영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입증 자료가 없는 고객에 대한 보상은 공지한 바 없다"며 "현재 기준으로 페이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SK텔레콤 대리점에 계약서를 신청하고 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더 이상의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판매점이 페이백 등 불법 영업을 할 때 치밀한 계산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 불법영업을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거나 녹취를 우려해 서류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일절 페이백이란 말은 꺼내지 않는다. 그리고는 계약서는 판매점이 수거해간다.

결국 페이백 보조금 사기를 당한 고객 대다수는 이번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이 피해 고객은 SK텔레콤과 판매점 등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고객은 "석 달간 SK텔레콤의 놀잇감이 된 것 같아 분하고 억울하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전체 보상을 해준다고 밝히고서는 판매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고객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SK텔레콤 본사 관계자는 "보상기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SK텔레콤과 대리점이 협력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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