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57%, 국민은 30%…지급률 못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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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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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자는 주장,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정·노 4자간 공무원연금개혁의 대타협안으로 부상한 이른바 '김용하안(案)'을 제안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31일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깎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연금 지급률 1.9%를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공무원단체의 입장에 대해 "지급률 1.9%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이 57%가 된다"며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3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용하안(案)'을 제안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31일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깎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그러면서 "공무원은 (소득대체율) 57%가 돼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 국민은 30%만 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 측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내리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 기준으로 40%이고, 여기에 필요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라며 "현재 보험료를 9%밖에 못 걷고 있는데,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10%포인트를 더 높이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로 지금의 두 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에 40%, 30년 가입에 30%인 현행 국민연금의 수지균형(보험료와 연금액이 일치하는 수준)을 맞추는 데도 버겁다는 것.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주장은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을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는 '봉'이 아니다.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세금 폭탄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연금 구조개혁안 마련을 주도했던 김용하 교수는 지난 28일 해산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종료를 즈음해 지급률을 1.65%로 내리고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7%에서 10%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해 야당의 개혁안과도 접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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