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개월] 규제당국과 소비자 평가 엇갈려... '폐지론'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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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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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와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다.

규제당국인 정부는 여러 통계를 제시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으나 이동통신업계와 판매점, 소비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단통법 시행 후 반년이 지나도록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 6702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의 4만 5155원과 비교해 18.7% 하락했다. 또 월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이 33.9%에서 10.1%로 하락하면서 5만원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이 66.1%에서 90%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통계 등을 근거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단통법이 시장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들의 평가는 곱지 않다. 정부가 강조하는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동통신사가 아무리 요금을 내리고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낮춰도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아 소비자들의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 규제로 보조금 금액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할부금은 오히려 늘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통사 각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SK텔레콤이 '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23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7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보조금 위반 행위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단말기를 정상가로 구입한 후 시간을 두고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페이백'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에 대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 주의 촉구를 위한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시장 상황은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시행된 단통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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