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추가 판매…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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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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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시작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들이 개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판매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뒤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 및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변동금리이거나 현재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하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만기는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과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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