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에 눈 먼 대형마트 '고객 안전은 뒷전'…쇼핑카트 절반이상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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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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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안전사고 335건 발생…전년比 18.4%↑

[대형마트의 안전 불량 실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최근 최저가를 내세우며 가격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대형마트 업체들이 고객 안전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절반 이상이 이용 주의 표시나 안전벨트 미설치, 파손된 쇼핑카드를 방치하는 등 관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에 달했다. 이는 2011년 183건에서 2012년 278건, 2013년 283건, 2014년 33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 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이었다.

또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76건(61.3%)이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형 마트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은 계속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때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쌓아 놓은 사례가 확인됐다.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했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대형마트도 10개 매장에 달해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쇼핑카트의 주의사항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를 관련 업체에 권고하고,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보호자에게는 이용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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