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콜라&가글 강제 먹이고 상습폭행·성추행 혐의 병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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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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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활관 동기에게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고 상습 폭행한 병사에 3년형이 구형됐다.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같은 생활관 동기에게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고 상습 폭행한 병사에 3년형이 구형됐다.

29일 공근에 따르면 모 전투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한 상병이 지난 10월부터 4개월간 동기 병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1.5ℓ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17일 해당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상병은 피해 병사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며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사 2명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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