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서민형 재형저축 공동 출시… 3년후 해지 이자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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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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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행연합회는 오는 30일 시중은행들이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를 해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 수준이다. 혼합형은 최초 3~4년간 고정금리가,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구성된다.

가입요건을 보면 소득형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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