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베트남 경제발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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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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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

  • 관세 철페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 누려

28일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서울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후 부휘손(Buy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베트남 양 측 수석대표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양허표에 가서명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관련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휘손(Buy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은 서울 신라호텔에 ‘한-베트남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양측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타결을 선언하는 등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가서명 완료에 따라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국내 관련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 발효를 추진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다.

협정 영문본(가서명본)은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되며 한글본(초안)의 경우 영문본 공개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현 정부가 타결한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은 다섯 번째로 전체 열다섯 번째 협상 국가다.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으로썬 제4위 무역수지 흑자(수출 223억5169만달러) 대상국이다.

우선 정부는 영향평가와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한-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2009년 발효된 일-베트남 EPA로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했던 우리기업들에게는 동등한 경쟁 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의 양허 획득이 손꼽힌다.

또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임대 분야도 추가 개방하는 등 베트남의 도시화‧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와 지재권 보호 규범을 채택하고 베트남 내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문화 협력 규정도 포함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베트남 측 시장개방을 보면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면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등은 3년이다. 변압기,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이며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 등은 7년이다.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도 10년 관세철폐가 확보된 상태다.

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서는 양허제외(기준세율 유지)와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도 한-아세안 FTA에 시장개방을 추가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은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폐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한-베트남 FTA는 상생형 FTA의 주요사례이자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친중소기업 FTA”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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