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한중 합작' 조직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9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한국인을 총책으로 인터넷 도박장에서 2000억원대 판돈을 주무른 한중 합작 도박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피라미드형 도박조직을 꾸려 중국에 1000여 곳의 인터넷 도박장을 연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변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본사와 부본사-총판-매장으로 이어지는 도박장 운영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2080'으로 중국 전역에서 연 게임장은 920여 곳.

게임장에서 중국인들이 '바둑이'와 '포커' 등 도박게임에 건 판돈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본사 2.5%, 총판과 매장 등 하부조직은 각각 1.5∼5%를 챙겼다.

이렇게 3년간 변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50억원 규모다. 도박조직은 단속을 피하려고 수원과 중국 선양, 웨이하이 등지로 수사로 본사를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정씨 등 최상위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달 16일 총책 변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변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와 차명계좌 등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함께 범죄조직을 구성해 국내외를 오간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다. 중국 내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수사에 중국의 적극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