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시위 도중 게양대 올라 국기 제거한 청년에 징역 1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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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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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터키 법원이 게양대에 올라가 국기를 제거한 쿠르드족 청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터키 반관영 통신인 아나돌루 등은 터키 동부 디야르바크르 지방법원이 군부대에 침입해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떼어낸 청년에게 징역 13년9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청년에게는 각종 혐의가 적용됐다. 무장 테러집단 조직원으로서 범죄 행위(6년3개월형)와 국가 주권의 상징 모욕(3년1개월형), 군사제한구역 침입(2년6개월형), 복면을 착용함으로써 테러집단 선전(1년3개월형), 집회와 시위 법률 위반(7개월형) 등이다.

이 쳥년은 지난 2월 공판에서 테러 집단 가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시위 도중 흥분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항변한 바 있다.

한편 청년은 지난해 6월 군이 발포한 총에 쿠르드족 청년 2명이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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