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눈살 찌푸려지는 반려견 관리… 단속 및 계도 꾸준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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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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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려동물 성장세 꾸준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애완견이 다가오면 불편합니다. 주위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목줄을 채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의 허술한 관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애완견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4년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한공공원 부문' 결과를 보면, '애완동물 이용수칙 준수'는 최하점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의 각종 이용실태를 5개 부문 26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된 이 조사에서 만족도 평균은 73.6점을 기록했다. 애완동물 이용수칙 준수는 이보다 6.2점이 낮은 67.4점이었다.

애완견으로 인한 단속·계도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한강사업본부가 집계한 '2014년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단속·계도는 총 7만487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도 7만2508건 중 애완견 관리소홀은 3만2260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앞서 2013년 파악한 애완견 관리소홀 계도 건수 1만5455건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애완견에 관한 단속과 민원이 늘어나는데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든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올해 초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추산 자료도 나왔다. 애완견 시장 규모의 성장으로 볼 때 2000년대 중반보다 3~4배 신장된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런 애완견 관련 분쟁을 줄기이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

원활한 단속 차원에서 경찰서 등 사법권을 가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해당 순찰요원이 조례와 지침에 따라 계도·단속을 벌인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애완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5만원, '동반한 애완견의 배설물을 방치할 시' 7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울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완견의 배변 수거와 목줄 착용은 상대방을 위한 최소한 기본적인 매너"라며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한강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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