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돈 더 내더라도 현재만큼은 받아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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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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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석유선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27일 자체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돈은 더 낼 수 있지만, 받는 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공무원 노조 안의 골자다. 기여율(공무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현행 7%) 인상 등 고통분담은 감수하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으로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신규·재직자 분리 수용 불가 △신규·재직자와 퇴직자의 고통분담 △소득비례연금 유지 △소득단절기간 해소 △소득상한(현행 1.8배) 하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이날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하겠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62.7%· 33년 가입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공식적으로 내놓진 않았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며 "최대치로 양보할 수 있는 기여율은 10%"라며 "10% 이상으로 넘어가면 여러 부담이 생긴다는 데 연금 학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급률을 깎지 않는 대신 기여율을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 당사자인 류영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기여율을 10%로 올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투본은 지급률은 현재 수준(1.9%)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률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꾀할 방안과 관련, 김 교수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보험료를 33년만 내게 돼 있는데 이를 은퇴할 때까지 늘리는 방식도 있고, 정년연장과 동시에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투본은 또 신규·재직자 분리의 기존 정부·여당식 구조개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돼야 하고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공투본의 결단"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적연금약화반대, 신구공무원분리 반대, 퇴직·현직·신규 공무원간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 직역연금 특수성 반영 등 우리당의 입장과 공투본의 주장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제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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