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정유사 갈아탄 주유소에 위약금 75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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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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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SK네트웍스가 다른 정유사로 거래처를 바꾼 주유소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위약금 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해당업체에 따르면 전남 순천 생목주유소는 지난해 10월, 21년 간 거래해 온 SK네트웍스에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재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 주유소 측은 다른 정유사에 비해 공급가격이 비싸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SK네트웍스를 상대로 공급가 조정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유사를 갈아탄 것이다.
하지만 SK네트웍스 측은 올 1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주유소에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배상금 7546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계약위반 사유는 지난해 11, 12월 두 차례 해당 주유소의 기름 성분을 조사한 결과 값이 싼 타사 기름을 혼합해 판매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 대표인 박모(59)씨는 "품질검사소에서 기름을 검사할 경우 봉인하고 서로 도장을 찍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이런 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21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다가 계약을 종료한 직후 이런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SK네트웍스가 자신의 주유소 기름으로 품질검사를 했다는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주유소는 순천시가 지역 104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품.정량을 엄격하게 심사해 인증하는 '착한주유소' 15곳 업소 가운데 1곳이기도 하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전산거래시스템 데이터 등을 통해서 타사 제품 판매가 확인돼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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