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창정의 소주한잔' 미성년자 출입시켰다 적발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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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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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관계자 "연간 매출액 1개월치 과징금 내려"

▲배우 임창정[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배우 겸 가수인 임창정(43)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호프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가 경찰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7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밤 12시께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두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소주, 안주 등을 먹고 있는 미성년자(당시 만 18세) 4명을 발견, 그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는 훈방조치를 취했고 사업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단속보고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A씨(32)는 "미성년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덩치가 크고 나이가 들어보였다"면서 "하지만 청소년이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정씨와는 모르는 관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서판교 운중동의 소주한잔은 '임청정 가게'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SNS, 블로그 등에 자주 소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임창정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를 출입사실이 단속에 걸릴 때 업주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종업원도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단속 경찰은 조사 뒤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다. 구청에서는 소주한잔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분당구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소주한잔 측 의사에 따라 현재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박성분 분당구청 식품위생팀 주문관은 "미성년자 출입 사실이 확인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과징금으로 대신키로 했다"며 "연간 매출액을 따져 1개월에 해당하는 매출 만큼의 과징금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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