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2년 판결 ‘피해자가 빌미 제공한 측면 없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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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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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헌 이다희 지연]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협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집방법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지연과 다희를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에 처하며 각형의 판결을 1년 유예한다. 압수된 동영상은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병헌 측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던 터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6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나이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병헌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병헌은 현재 미국에서 영화 ‘비욘드 디시트’를 촬영 중이다. 아내 이민정의 출산일에 맞춰 4월 귀국할 예정이다.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지연 다희, 드디어 끝났네”, “이지연 다희,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길”, “이지연 다희, 이병헌은 끝까지 고고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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