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 2.5%, 서민부담은 늘어나 “서류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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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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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 2.5%, 서민부담은 늘어나 “서류 자격요건은?”…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 2.5%, 서민부담은 늘어나 “서류 자격요건은?”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인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2.6% 수준인 데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소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안심전환대출로 옮길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1차로 올해 총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월 5조 원의 한도로 대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9%로 안심전환대출보다 연 0.94∼1.06%포인트 높다.

따라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188만∼212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사람으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대출 잔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도 없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먼저 자신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라면 월 상환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데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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