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박지만 EG회장 증인 채택…'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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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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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EG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모 행정관의 채택을 보류하고 이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어느 범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해당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원본이 남아 있는 문건에 공용서류은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것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조 전 비서관 측 주장처럼 지시가 없었는데도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했다면 그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혹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도 입증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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