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영란법' 지지의사...반부패 개혁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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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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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 회의에 참석해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부패 분제 등을 논의했다. [베이징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반(反)부패 운동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지지의사를 표했다.

시 주석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 회의에 참석해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면서 이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6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는 상하이시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일부 국가들도 반부패법을 수정하고 있다"며 한국을 그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천 대표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인정(人情)사회'로 그동안 금권 거래만 법률로 처벌해왔으나, 지금은 뇌물수수 법을 개정해 처벌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마저도 뇌물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을 경우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뇌물수수 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주석은 동의 의사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위안화로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시 주석이 언급한 한국의 사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구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체는 시 주석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향후 더욱 강도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 주석이 한국의 반부패 사례를 언급한 것은 그가 외국 반부패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취임 이래 공직 윤리규정인 '8항 규정'(八項規定) 등의 당정 규정과 '사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 등의 정치구호를 내걸고 신중국 설립 이후 가장 엄격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호랑이(부패 고위관료)' 사냥꾼으로 불리는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이른바 '신(新) 4인방'으로 불리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令計劃) 통일전선부장(장관급) 등 거물급 고위 관료를 연이어 낙마시켰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양회 이후 고위 관료들이 대거 낙마하거나 면직되면서 올해 양회를 기점으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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