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공판 참석 안해…법원 판결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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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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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2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아내 배우 이민정과 동반 귀국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인천) dbeorlf123@]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배우 이병헌의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에 따르면 모델 이지연과 글램 멤버 다희의 '이병헌 50억 협박' 항소심 공판이 5일 오후 4시에 확정됐다.

하지만 이병헌은 공판에 불참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이 사석에서 한 음담패설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병헌 측은 이지연과 다희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이지연과 다희는 1월 15일에 있었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이에 항소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아내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서 귀국했으며 이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불편함을 끼쳤다. 가족에게 평생 갚아도 안 될만큼 큰 빚을 졌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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