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4월국회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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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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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한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사진=아주경제DB]


이날 김진태 법사위원(새누리당)은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를 반영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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