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산 3억 의혹'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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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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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당시에도 불거졌던 사안이다. 검찰은 라 전 회장 측 인사인 이백순(63)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라 전 회장의 관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3억원이 외부 인사에게 건네진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 전 행장이 (3억원 횡령)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3억원 논란은 이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재판에서 다시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다며 고발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뤄오다가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라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퇴출하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부서명이 바뀐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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