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엇이 허용되나?포상금,변제금,치료비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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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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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사진=남궁진웅 기자]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과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 모든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종사자 등은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기업인 주요 일간지 기자들도 출입처나 취재원 등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는 것.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에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둬 후폭풍을 최소화했다. 즉 김영란법이 발효되도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즉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이나 위로금 등은 액수에 상관 없이 받아도 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도 받아도 무방하다.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도 받아도 된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는 변제금은 액수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도 액수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액수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자녀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큰병에 걸린 경우 그 공직자와 매우 가까운 그 공직자가 소속된 동창회 구성원이 공직자 자녀의 치료비에 쓰라고 주는 돈은 액수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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