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33% 껑충… 문제 상장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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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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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올해 들어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공시한 상장사가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다. 이런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결정을 앞둔 곳이 적지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배임 혐의 관련 공시는 연초부터 전일까지 총 16건으로 전년 동기(12건) 대비 약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기업이 낸 공시만 10건으로 1년 전(3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수처리·자동화기기 제조사인 영진코퍼레이션은 지난달 6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현 대표이사 최모씨와 전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7억6000만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17.7%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불성실공시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같은달 13일에는 최대주주를 기존 엘에이앤아이 외 1인(김선우 씨)에서 안영환 씨로 변경했다. 거래소는 현재 이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금융보안솔루션 제공업체인 소프트포럼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최대주주인 전 대표이사 김상철 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 씨는 회사에 18억원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13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다이아몬드 원석 등의 가공판매와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씨앤케이인터는 오덕균 전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오 전 대표는 11억5200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9월부터 이달 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파나진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4일 전 각자 대표이사 박준곤 씨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박 씨는 중국회사에 임의로 자금을 송금하고 비상장장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은 89억1200만원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23.91% 수준이다.

광희리츠는 박광준 현 대표이사 외 3인이 13억1000만원을 배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오는 13일까지 이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매매거래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고려신용정보는 약 11억원을 횡령한 윤의국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롯데하이마트는 선조구 전 대표이사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 금액은 1억189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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