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환경보호법 시행 2개월...벌금액 총 1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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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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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심각한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아온 중국 정부가 역대 최고로 엄격한 신(新)환경보호법을 단행한 지 2개월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들어 발효된 신환경보호법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신환경보호법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한 일별(日別) 벌금제를 통해 총 723만 위안(12억7000만원)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횟수로는 총 15차례 부과됐으며, 가장 많이 부과된 벌금액은 190만 위안(약 3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환경보호법에 따라 강제폐쇄 되거나 차압된 처벌 건수는 136건이고, 생산중지는 122건, 행정구류는 107건을 기록했다. 

현재 중국 최고법원은 전국 18개 성에 382개 환경보호재판소를 설립, 환경 관련 공익 소송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장쑤(江蘇)성 타이저우(泰州)시 소재의 6개 화공기업이 폐수 방출 혐의로 6억1000만 위안(약 1068억 1100만원)의 환경 복원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익소송을 통해 부과된 환경 벌금 중 최대 규모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베이징시 대기오염 방지조례'를 시행한지 1주년이 되는 3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대기오염을 유발한 기업과 개인에게 총 3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지난해 베이징시에서 390여개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6595개의 석탄보일러가 친환경에너지 설비로 교체됐다.

지난해 4월 중국 정부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 행위의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신환경보호법'은 역대 최고로 엄격한 환경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환경보호법은 일별벌금부과, 공익소송, 압류 및 구류, 정보공개, 정부 관리자 실직 및 귀책 등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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