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총기 관리 장소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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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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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앞으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 혹은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씁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mm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mm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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