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종료 임박…여야 ‘김영란법’ 등 막판 법안처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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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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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막판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여야는 그간 논란이 계속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본회의 통과 목전까지 다다랐다.
 

여야는 그간 논란이 계속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본회의 통과 목전까지 다다랐다.[사진=석유선 기자 stone@]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이날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 분할 납부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위헌논란으로 법사위 통과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김영란법을 두고 여야간 담판 협상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끝장토론을 열고, 기존 정무위 안에서 야당과 협상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광범위한 적용 대상 등을 이유로 김영란법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의총 결과 김영란법 처리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결론지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간 정무위안 원안 통과를 고집하며 여당에 조속한 통과를 압박했지만, 새누리당이 휴일에도 의총을 하며 논의하는 성의를 보인 만큼 이날 오후 김영란법 일부 수정 협상을 재개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은 이날 야당과의 협상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부분을 손질하지 않는 대신 가족의 범위와 가족에 대한 불고지죄, 직무관련성, 부정청탁 개념 모호성, 위헌성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여권 내에서는 이 같은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영란법의 3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기류도 감지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위헌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한다.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선진화법 사례를 거론하며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정청탁의 문화를 뿌리 뽑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며 조속한 처리 방침을 보였다. 다만 그는 "부모 자식 간 고발이나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있는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오후 야당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반드시 3일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누리당을 거듭 압박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처리 연기는 국민이 바라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등이 모인 '4+4' 협상을 통해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원안에서 가족신고 의무와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의 수정 여부를 놓고 담판 협상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 의지는 '합의해서 내일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던 의원들도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당초 약속했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는 이날 수화 언어 관련 법안, 인문학·인문정신 진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려 회기 내 처리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부상했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와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각각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는 엽총 등을 이용한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고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했다. 특히 안행위는 이날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세월호 후속법안들을 상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법' 제정안 등이 상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소관 법안심사에 열을 올렸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 집행지침,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과 총액계상사업 세부시행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는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안이 수립된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지,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예결위가 이 같은 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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