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등기제 첫 시행...과세강화 우려에 주택투매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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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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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세금 폭탄을 우려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주택 투매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가 3월 1일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1일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이번 조치 이후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동산세 신설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책에 따른 과세강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의 고급주택을 싼값에 내놓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롄자(鏈家)부동산 장쉬(張旭) 분석가는 "부동산 등기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도시의 주택매물이 큰폭으로 늘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보유세 시행 우려가 커지면서 1~3선 도시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고가의 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수석분석가는 "부동산 등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형 주택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 약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뤄샹(李國祥) 연구원은 "부동산 등기제가 정착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며 부동산세, 상속세 등 정책 마련 또한 조율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등기제가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자원부는 부동산등기제 시행에 앞서 '부동산 권리증서'와 '부동산 등기증명' 등 신규 등록증서 양식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양식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방산증'(房産證)이라는 등록증서는 앞으로 '부동산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달랐다. 이처럼 복잡한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의 손쉬운 부정축재 수단의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오는 2017년부터 운용될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망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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