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시,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많은 강서구·중랑구 물가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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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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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가 많은 구(區)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일 발표한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대형마트 유무가 지역 생필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라면·밀가루 등 생필품 30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평균 가격이 낮았다.

지난해 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5개 입점해 있는 중랑구와 강서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17만8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서대문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17만8082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에서 2014년 기간 중 장바구니 가격 평균은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와 서대문구가 전체 25개구 가운데 각각 두 번째,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강서구는 동대문구 이어 두 번째로 장바구니 가격이 낮았다.

한경연은 또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입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비자 생필품 가격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수가 많은 지역(區)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생필품 품목 30개 중 밀가루, 설탕, 스낵 등 28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에서 생필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대형마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경쟁법은 소비자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과 출점 규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경쟁업체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등 유통업태별 생필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생필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필품을 대상으로 유통업체 간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전체 33개 생필품의 64%에 해당하는 21개 품목을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대형마트가 다른 유통업체보다 제조업체와의 가격 협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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