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간통죄 위헌 ‘왜?’... 김주하 ‘울고’ 탁재훈 · 옥소리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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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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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간통죄 위헌, 탁재훈 · 김주하 · 옥소리’ ‘간통죄 위헌, 탁재훈 · 김주하 · 옥소리’ ‘간통죄 위헌, 탁재훈 · 김주하 · 옥소리’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간통죄 처벌을 두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타이완, 두 국가밖에 없었죠.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도 점점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한철 등 일부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간통죄 처벌은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정미 등 재판관 두 명은 간통죄 처벌을 옹호했는데요. 간통죄는 성 도덕의 수호와 가족 제도의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규정을 두고 그동안 없애야 한다, 있어야 한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올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연예계 스타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간통죄로 피소한 탁재훈씨는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혼외자를 낳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고소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외로 남편 박철에 소송당한 옥소리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간통죄 처벌 규정이 폐지되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사진=이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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