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MB 나비효과 다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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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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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업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간통죄' 덕분이라는 이유에서다.

1975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모씨의 부인인 40대 A씨가 20대 가수인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가수 B씨는 1974년 신촌 등에 위치한 맥주집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A씨를 만났고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는 A씨에게 만날 때마다 50여만원의 용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A씨의 남편인 현대건설 사장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현대건설 사장직에 물러나게 됐고 그 이유로 부인의 간통죄가 거론된 바 있다.

사장직의 공석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임명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35세, 최연소 사장으로 자리하게 됐으며 정계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사장의 부인이 간통죄로 걸리는 바람에 이 전 대통령이 이른 나이에 최고경영자(CEO)로서의 경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1항에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62년간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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