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8% 등록금 온라인 분할 납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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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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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사결과 응답 251개 대학 28%에 달하는 70개 대학이 등록금 온라인 분할 납부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일 신학기 대학별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시행 모니터링 결과와 신학기 등록금 동향을 잠정 집계해 발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등록금 분할납부 개선안의 주요내용인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표시해야 하는 6가지 필수항목과 분할납부시스템의 구축현황을 조사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납부방식을 등록금 수납창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대학 홈페이지 등)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학은 조사에 참여한 251개교 중 72.1%인 181개 학교로 조사돼 나머지 27.9%인 70개 대학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4.5%인 162개 학교는 분할납부 이용률을 저조하게 하는 주요원인이었던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이용제한 등을 폐지하고 이를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당 3회 이하로 분할납부를 하도록 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4회 이상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대학은 69.7%인 175개 학교였다.

학생들이 분할납부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학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분할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학은 113개교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116개 대학이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2학기부터는 91.2%인 229개 학교 이상이 등록금 분할납부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1학기 등록금 납부결과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4월 이후 심층분석을 통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대학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과 함께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대학들이 장학금 수혜자를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납부방식이나 횟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분할납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학들이 등록금 납부고지서상에 납부기간, 납부방식, 신청기간, 대상자 제한여부, 신청방법, 납부횟수 확대 등 6가지 필수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납부기간에서는 월 1회 납부를 원칙으로 분할납부 기간 설정하도록 하고 납부방식은 현행 일시납부 방식에서 선택형(일시 또는 분할)으로 개편, 신청기간은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법의 신청가능기간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대상자 제한여부는 장학금 수혜자도 이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제증명 발급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의 신청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납부횟수는 학기당 4회 이상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도 2013년 기준 이용실적이 2.2%로 저조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는 분할납부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8일간 전국 주요대학 334개교(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했다.

모니터링에서는 총 334개 학교 중 75.1%인 251개 학교가 응답했다.

전체 대학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4월 정보공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신학기 등록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잠정 집계된 310개 대학(전국 4년제 일반대학, 전문대학) 중 84.2%인 261개학교에서 등록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했고 15.5%인 48개 학교가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의 신학기 등록금 동향에 대한 최종 결과는 4월 말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한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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