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 리퍼블릭 보유세 430만원 올라… 공시지가 상승에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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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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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포함,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보유세 상승폭이 더 커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 리퍼블릭' 전경.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 4.14%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24일 이동헌 세무회계 사무소에 따르면 11년 연속 가장 비싼 표준지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 리퍼블릭'(169.3㎡)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430만원가량 늘어난다. 올해 납무해야할 재산세 및 종부세는 9170만원에 이른다.

주로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쓰이는 별도 합산 대상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억원에 가까운 보유세는 종부세 계산 시 당해 토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한 액수다.

제주시 화북일동 상업용지(1007.0㎡)는 공시지가가 3억5748만5000원에서 3억9071만6000원으로 9.30% 늘어났으며, 재산세도 111만7506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6%(11만6309원) 증가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토지(278㎡)는 공시지가가 4억310만원에서 4억1978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같이 4.14% 높아진 가운데 재산세 부담액이 116만850에서 121만9230 으로 약 5%(5만8380원) 늘었다.

도심지인 종로구 종로2가 428.8㎡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161억6576만원으로 전년(155억2256만원)보다 4.14% 올라 보유세 1억872만7168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1억435만3408원) 대비 4.19% 오른 수치다.

울산 북구 산하동 상업용지(554.4㎡)는 공시지가가 4억2411만6000원에서 4억6569만6000원으로 9.8% 올랐다. 이에 따라 납부해야할 재산세는 123만4406만원에서 137만9936만원으로 11.8%(14만5530원) 늘었다.

이동헌 세무사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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