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4.14% 올라 7년만 최고, 세종시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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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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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수도권 3.55%, 지방 광역시 5.35%, 지방 시·군 6.03% 상승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7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필두로 개발호재가 많은 지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땅 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14% 올라 2010년 이후 6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년 대비 9.63% 올랐던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전년 대비 1.42% 내린 이후 2010년 2.51%, 2011년 1.98%, 2012년 3.14%, 2013년 2.70%, 지난해와 올해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토지 수요가 증가했고 일부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추진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3.55% 올라 전구 평균을 밑돌았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5.35%, 수도권·광역시를 뺀 시·군이 6.03% 각각 올라 서울·수도권에 비해 오름폭이 더 컸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가장 높은 15.5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9.72%)·제주(9.20%)·경북(7.38%)·경남(7.05%)·전남(6.40%)·대구(5.76%)·전북(5.39%)·부산(5.20%)·강원(4.61%)·서울(4.30%)·충북(4.26%) 등 이 평균을 웃돌았다. 충남(3.64%)·광주(3.00%)·경기(2.80%)·대전(2.54%)·인천(2.42%)은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세종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로 인구유입과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및 화정주택건설사업지구(동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제주는 해안도로변 해안경승지와 전원주택 수요 및 영어교육도시, 외국인 투자자 등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홍대·신사동 등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와 제2롯데월드·위례신도시 개발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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