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정지 취소여부 "13일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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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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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11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이미 검찰 수사를 다 받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는데 출국정지기간만 연장되고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일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낮동안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단계에서 그를 출국정지했고 수차례 정지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는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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