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명이 쓰는 날씨 앱 오늘부터 내려받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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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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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550만명이 내려받은 공공 애플리케이션 '날씨 앱'이 4일부터 내려받기가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공 앱과 웹사이트의 운영·개발을 제한하고 비인기 서비스는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전일(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 앱과 웹사이트 서비스를 정비하고 '묻지마' 개발을 막아 민간 영역에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내려받기 1000건 미만인 공공 앱과 월 방문자 수 1000명 미만 웹사이트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높다고 해도 민간과 유사한 앱은 우선 폐지하거나 추가 서비스 개발을 제한한다.

정부는 기상청의 '날씨 앱'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KIPRIS)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당장 이날부터 날씨 앱의 내려받기를 중단시키고, 기존 사용자가 민간 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6월 말까지 운영한 뒤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존치시킨다. 민간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개발도 제한된다.

행자부는 국가대표포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 앱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3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정비하는 '일몰제'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공공 모바일 앱은 작년 말 기준으로 1222개, 웹사이트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1만 2339개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작업을 거쳐 앱 300개와 웹사이트 3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유지·보수비용도 약 55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침해 제한 원칙을 명시하고 유사·중복 서비스를 점검·정비하는 의무를 담아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의 앱을 조달로 구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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