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30개 상장사 1억19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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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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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에 상장사 30개사의 주식 1억19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돼 거래된다고 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수량은 전달보다 48.9% 감소했으나 지난해 2월보다 174.9% 증가했다.

시장별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5개사 900만주와 코스닥시장 25개사 1억1000만주 등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일 쿠쿠전자 735만2520주(전체 발행주식 수의 75.0%) △13일 STX 57만7775주(1.9%) △14일 범양건영 115만주(43.2%) △17일 아이에이치큐 29만2530주(0.7%) △21일 신우 4만9459주(0.1%) 등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덕신하우징(35.6%) △4일 한국정보인증(42.6%) △4일 파버나인(32.8%) △8일 신화콘텍(66.7%) △13일 한국자원투자개발(38.7%) △13일 오성엘에스티(26.9%) △14일 감마누(50.1%)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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