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쇼핑 '지원사격'…해외 결제한도 5만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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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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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관리국 외환결제 규제 완화[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해외 외환결제의 건당 한도를 기존의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약 5500만원)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온라인쇼핑 지원사격에 나섰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29일 ‘결제기관의 국제 외환 결제업무 확대 시범 통지’를 발표해 해외 온라인쇼핑 건당 결제액을 기존의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화왕(新華網)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외환관리국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충칭(重慶)·저장(浙江)·선전(深圳) 등 5개 지역의 17개 결제서비스업체에서만 시범적으로 허용한 국제상거래 외환결제 서비스 업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외환결제 한도를 늘림으로써 ‘하이타오(海淘)족’, 즉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중국의 해외 직구족’들의 해외 쇼핑도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페이팔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국 하이타오족은 모두 1800만명으로 이들이 해외 직구소비액은 모두 2136억 위안(약 37조원)에 달했다. 중국 전자상무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중국 하이타오족이 3560만명, 해외직구 소비액이 1조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따.

뿐만 아니라 외환결제가 한층 더 수월해지면서 중국 내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도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한 업계관계자는 “당국에서 국제 외환결제 업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중국 국내 알리페이, 텐페이 등과 같은 온라인결제서비스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해 국제 결제 방면에서 위안화 지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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