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신고 보상금 누구에게?" 크림빵 뺑소니 사건 윈스톰 차주 자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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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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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신고 보상금 누구에게?" 크림빵 뺑소니 사건 윈스톰 차주 자수 종결[사진=크림빵 뺑소니 사건 윈스톰 차주 자수 종결]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유력 용의자의 자수로 종결된 가운데, 신고 포상금 3500만원이 누구한테 주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저녁 청주흥덕경찰서 뺑소니 사건전담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 8분쯤 용의자 허모(38) 씨가 자수했다.

경찰은 앞서 용의자 자수 몇 시간 전 "새로 확보한 CCTV 분석 결과 뺑소니 차량이 쉐보레 윈스톰 흰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을 지나간 동일 차종을 압축 조사한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경찰은 BMW 승용차를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목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한 네티즌의 제보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사고 지점에서 180m가량 떨어진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인터넷 기사에 "우리 회사에도 도로변을 촬영하는 CCTV가 있다"는 댓글을 남겼고 이 댓글을 본 경찰은 관련 CCTV 파일을 가져가 분석한 끝에 용의 차량을 윈스톰으로 정정했다.

앞서 경찰과 유족은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 각각 500만원,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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